부산시청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68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341원에서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인 5.1%를 적용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실질임금으로 노동자 생활 수준을 높이려고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된 임금이다.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시비로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들 중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약 2천여명도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생활임금 시급을 심의했다.
내년 생활임금은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 생활임금제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산시는 이번 달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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