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이준석, 안민석 '1억 패소'에 "국회의원 가짜뉴스 피해도 5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9.9/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30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순실(최서원)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것과 관련해 "(여당은) 언론에 입은 피해를 5배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에 의한 가짜뉴스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지 살폈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어제 최순실씨는 안민석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안민석 의원은) 박정희 정부에서 수백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축재가 일어나고 그것을 최순실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당시에도 해서 일파만파로 번진 적이 있다"며 "결국 그것에 대한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보면서 (여당은) 언론에 입은 피해를 5배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에 의한 가짜뉴스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지 살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이 강해야 하는 국회의원에게도 5배 민사 보상 조항을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재차 지적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