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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錢主 김봉현에 '금품수수'…노사모 출신 이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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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혐의 전부 유죄→2심,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액 1500만원 무죄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감사였던 A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영사 인수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5600여만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에게 자신의 동생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1800만원어치를 구매토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배임수재액 1500만원가량을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21대 총선으로부터 약 20개월 전으로,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정치활동을 할 때가 아니다”며 “김 전 회장의 진술만으로는 3000만원이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 감사로 재직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생 회사의) 양말 구매를 권유하거나 동생이 투자로 입은 손해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익을 요구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에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인물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조직기획실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4월 21대 총선 당시에는 직접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나왔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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