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은행 "계획없다"..업계 "전북은행 가능성 有"
디지털자산 수탁사업에는 관심 높아
은행 책임 덜어진다면 분위기 반전도 기대돼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물론 지방은행들도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 계획이 당장은 없는 상황이다. JB금융의 전북은행만이 몇 군데 거래소 실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제휴를 맺을지는 미지수다.
전북은행은 이미 여러차례 핀테크들과 협력 사업을 벌인바 있다. 지난해까지 P2P금융 대표 업체인 피플펀드와 중금리 대출 분야에서 협력했고, 올해는 네이버파이넨셜과 사업 제휴에 합의했다.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도 앞서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은행이 LG CNS에 의뢰해 지난 2013년 구축했던 시스템은 2017년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며 썼을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앞선 전례로 봤을 때 전북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 협력을 통해 IT 역량을 키울 수 있다면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전북은행은 여전히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 확인해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몇몇 가상자산 거래소를 실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실명계좌인증 제휴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자료 : 업계 |
다른 은행들은 아예 선을 긋고 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지난해 대출사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어려웠다”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업비트와 실명계좌인증 제휴를 맺은 것일 뿐, 이 사례를 다른 은행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제적인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돼 해외 영업망 일부가 막히기라도 한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제휴를 통한 실익이 리스크보다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완전 등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수탁은행’ 개념으로 디지털자산을 보관해주는 사업까지는 관심이 높은 편이다. 지난 7월 우리은행은 암호화폐뿐 아니라 NFT와 같은 복사가 불가능한 디지털자산을 보관해주는 커스터디(수탁) 사업에 뛰어들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세번째다. 은행 고유 업무인 수탁 사업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발을 담그겠다는 의도다.
커스터디는 디지털 자산을 ‘보관’만 해주는 데 책임이 있어 거래소의 안전성을 사실상 보증하는 ‘실명계좌 발급 제휴’ 보다 은행이 져야 하는 리스크가 적다. 이런 분위기 탓에 금융당국이 은행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정책적 지원이 나오면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FIU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 자금세탁 방지 등의 법정 사무 업무를 전담한다. 이 업무를 전담할 ‘가상자산검사과’도 신설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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