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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종합] 추석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3단계 직계가족·식당·카페·백신접종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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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희 기자]
국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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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다음달 3일까지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낮 시간대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예방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낮에는 2명, 저녁에는 4명까지 합류할 수 있다.

또 추석 연휴를 맞아 연휴 다음날인 오는 23일까지는 예외적으로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만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곳에서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여기에다 접종 완료자 1∼4명이 합류하는 방식으로 최대 8인모임이 가능하다.

우선 집에서 모이는 경우를 보면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오는 23일까지는 전국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이 모일 수 있다.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에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도 두루 포함된다. 친구나 지인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여기에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최대 4명까지 합류할 수 있다. 1차 접종을 받았거나 접종을 하지 않은 4인 가족과 접종을 완료한 친척의 집을 방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추석 가족모임을 고려해 4단계 지역에 대해서도 3단계 지역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4단계 지역에서는 가정 내에서만 8명이 모일 수 있다. 8명의 가족이 외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거나 성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후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가정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4단계 기준상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는데 접종 완료자가 낮 시간대에 2명, 저녁 시간대에 4명까지 합류하는 방식으로 6인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에서는 애초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따라서 추석 연휴와 관계없이 내달 3일까지는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다.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수도권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 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가정에서의 모임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미접종자·1차 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2명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모임에 접종 완료자 4명이 더 참석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끼리 모이더라도 6명을 넘으면 안 된다.

3단계 지역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3단계 지역 기준상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 참석 인원 자체는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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