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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강남 땅 50평 차지하려고…사촌 5차례 고소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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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을 수차례 허위 고소하며 서울의 강남 땅 50평을 다시 차지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친언니 B씨(사망)는 생전인 2005년, 자신이 실소유하던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잡종지 324㎡(약 98평)를 A씨 등 동생 2명에게 절반씩 나눠 등기했습니다.

B씨는 암 투병 중이었고, 사촌 C(70)씨에게서 치료비 7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 당시 C씨는 세곡동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 땅을 팔려고 했다가 사촌오빠 C씨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2013년 자기 지분을 C씨에게 매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 B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A씨는 향후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자 이를 되찾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사촌오빠인 C씨를 처벌받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A씨는 2011년 '세곡동 땅을 가로챌 목적으로 언니를 살해하려 했다'며 C씨를 살인음모죄로 고소한 데 이어언니 사후인 2017∼2019년 4차례에 걸쳐 사기 등 죄명을 달아 C씨를 처벌해달라는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C씨에게는 이 같은 혐의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결국 A씨는 5번째 고소장을 낸 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고소해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음에도 다시 무고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지만, A씨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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