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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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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삼성증권 배당사고, 개미투자자 손해배상 1심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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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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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 배당 착오 입력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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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과정에서 1주당 1000주의 주식이 입고되는 사고로 주가 하락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배상이 인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재판부는 주식투자자 A씨 등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주장액의 50%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에선 우리사주 배당 담당 직원이 휴가를 간 사이 대체 업무를 하던 직원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 전산 입력 과정에서, 1주당 현금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자사 주식이 추가 입고되는 것으로 잘못 입력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삼성증권 주식은 실제 발행주식의 30배가 넘는 28억1296만주가 추가로 입고돼 삼성증권은 매도를 금지했으나 일부 직원들이 매도금지가 발효되기 직전까지 매도주문을 내 502만주가 거래됐다.

삼성증권 주식을 갖고 있던 일반 투자자 A씨 등은 "삼성증권 직원 실수로 회사주식이 잘못 배당됐고 직원들이 대량 매도래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증권의 배상책임을 주장했다.

삼성증권 측은 "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수습을 위해 노력해 전날의 정상주가 수준인 3만9000원을 회복했고 그 후 주가가 하락한 것은 언론보도 등 외부적 요인과 투매심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증권이 배당시스템 내부 통제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사후 대응도 적절치 못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가하락이라는 결과는 일부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회사 책임은 50% 로 책정했다.

앞서 관련 삼성증권 직원들은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2019년 4월 배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구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직원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은 잘못 입고된 우리사주를 회사가 매도금지 조치를 취하기 전 바로 매도했다.

사고 직후 회사는 이들이 얻은 이익금을 회수했고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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