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국방부, 수사 초기부터 무력화·은폐 시도"
"'성추행 가해자 로펌 연락 의혹' 공군 지휘부 통신영장 기각" (CG) |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본부 법무실과 법무법인(로펌) 간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청구된 통신영장이 무더기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특임 군 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 공군 수뇌부 3명과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통신영장 청구 대상은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정상화 전 공군 참모차장(특임검사 활동 당시 현직)·이성복 공군 제20비행단장과 가해자 측 로펌 소속인 예비역 2명이다.
하지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센터 측은 군 수뇌부와 공군본부 법무실 등의 부실 수사 관여·연루 여부를 규명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센터 관계자는 "국방부는 특임 군 검사를 임명하며 독립적 수사가 보장된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군사법원을 통해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통신영장 청구를 무더기로 기각시켜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건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 일을 포기하고 군 수뇌부와 법무 라인을 옹호하는 길을 택했다"며 "성추행 가해자와 주변 사람 몇 명만 처벌하고,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구조적 문제는 덮어버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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