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키로"
'4+4' 회동서 최종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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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늘 본회의를 열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상정해 처리한다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이미 한 달 전 확정됐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8인 협의체’에 참여했던 각 당 의원 2명씩이 모이는 ‘4+4’ 회동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일 계획이다.
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전날까지 11차례 회의를 가동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핵심 조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추가 회동이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법률안을 여야 협의체가 추가로 논의하는 것부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당은 언론자유 보호와 가짜뉴스 피해구제·예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더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며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나마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반론 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견이 일치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시종일관 반대해온 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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