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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경남도, 국민지원금으로 받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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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남사랑상품권 결제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시·군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최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국민지원금을 재판매·대여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경남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심거래내역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사대상 가맹점을 도출하고, 의심 금액과 빈도에 따라 유선 확인과 현장 단속을 한다.

적발된 가맹점은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주민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해 시민들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온라인 게시판(www.kfmegn.or.kr)이나 전용 콜센터(☎1899-9350)를 통해 경남사랑상품권과 시·군 상품권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경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행위 조사 결과, 부당이득 환수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명백한 부정유통으로 확인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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