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혁신안에는 법인 투기 적발 수단 없어”
오늘 국감서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집중 질타 전망
LH 투기 의혹 수사 관련 LH직원과 연루된(지분/차명참여 등) 유한회사 및 법인 등 건수 및 관련 금액. / 자료제공=김상훈 의원, 경기남부경찰청 |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인만 5곳, 투기액수 200여억원 규모로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를 방지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김상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임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가담한 법인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9000만원 상당이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와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투기 연루액은 167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2015년경 전주에서 설립되었으며 LH직원 3~4명이 지분에 참여를 했다.
가담한 LH직원들은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다.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도 적발됐다. 해당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김 의원은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대이나 해당 법인의 목적 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는 바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 가구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 또한 LH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억원이 넘는다.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해당 법인들은 유한회사로 운영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하기에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LH 투기 사태’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상훈 의원은 “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LH를 상대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땅 투기 사태와 관련 집중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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