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허위 사실로 명예 심각하게 훼손" 주장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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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발표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와 정한중 전 과거사위 위원장과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 발표에서 지난 2019년 5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한 면담을 토대로 "윤 전 고검장이 윤씨를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윤 전 고검장은 "해당 내용들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당시 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윤 전 고검장과 윤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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