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주, 늦어도 이달 말 '추가 대출규제' 발표
'상환능력 평가' 핵심…DSR 강화 등 고강도 규제 예상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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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인 금융당국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추가 대책은 전세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에 대한 DSR 강화와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2금융권 대출 규제가 거론된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내주, 늦어도 이달 말 발표될 ‘가계부채 추가대책’은 ‘상환능력 평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4대 경제·금융당국 수장은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했다.
상환능력 평가를 골자로 한 추가 대출규제 시나리오는 △DSR 규제 조기 확대 △전세대출 규제 △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 등 크게 세 가지가 언급된다. 정부는 서민 등 실수요자 등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우선 DSR 조기 도입은 확실시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차주별 DSR 40% 규제를 3단계에 걸쳐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DSR 40%는 연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40% 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DSR 규제는 현재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선제 적용되고 있다. 이후 내년 7월(2단계)과 2023년 7월(3단계)부터 총대출액 각각 2억원, 1억원 초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앞당기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DSR 1단계 적용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잡힐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실제 DSR 1단계가 적용된 지난 7월 이후부터 9월까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14조원에 달한다.
전세대출 등 이른바 실수요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실수요자 대출에 대해선 강한 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전세대출로 지목되는 만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달성을 위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대출 규제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를 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금 총액의 최대 80%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증액분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현재는 DSR 산정 시 전세대출이 제외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는 구조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DSR 조기 적용도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은행에 대한 전방위적 조이기로 2금융권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점을 우려한 조치다. 현재 차주별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이 60%인데 카드론은 내년 7월까지 유예된 상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가계부채 추가대책’ 세부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에서 실수요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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