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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망' 참고인 진술 피고인에 유출 정황…유족 "특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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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사경찰 제출된 가해자 장모중사 변호인 의견서 공개

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가해자 장 중사 변호인 제출 의견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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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유족 측은 사건 수사단계에서 주요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가 있는 장모중사의 변호인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 4월 공군 제20 전투비행단(20비) 군사경찰대대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밤 10시쯤 후배 문모하사가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인 이 중사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견서에서 장 중사의 변호인은 "목격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문 하사는 참고인 조사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한 바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장 중사 측이) 군사경찰로부터 위법·부정한 방법으로 문 하사 진술조서를 확보했거나, 주요 참고인인 문 하사에게 접촉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어느 쪽이든 부적절한 것은 매한가지"라며 "전자는 군 수사기관과 가해자 측 변호인의 부정한 결탁이고, 후자는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여 수사를 오염시키려 시도한 것이 된다"고 꼬집었다.

의견서에서 장 중사의 변호인은 "피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음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설령 피의자에게 모든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의견서에 적시된 '피해자가 장 중사의 진실된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대목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장 중사 변호인은 정상 참작의 사유로 Δ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Δ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Δ훌륭한 군인으로 근무하여 왔다는 점을 들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측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군사경찰은 가해자 주장을 적극 원용하여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 중사에게는 지난 8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군인권센터는 유족과 함께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국방부 앞에서 이 중사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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