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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원칙 채택…"통화안정에 도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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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래픽] CBDC 모의실험 설계방안
한국은행이 지난 5월 24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앞서 공개한 제안요청서 내용.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주요 7개국(G7)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원칙을 채택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중앙은행장들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원칙을 공개했다.

G7은 우선 CBDC는 투명성, 법의 지배, 건전한 경제 지배구조에 기반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어떤 CBDC도 중앙은행이 통화·금융안정이라는 책무를 실행하는 능력에 힘을 실어줘야 하며 이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G7은 CBDC와 관련해 엄격한 개인정보 기준, 사이버 보안, 이용자 데이터 보호 필요성, 관련 정보 보안 및 이용 방식 관련 투명성을 강조했다.

또 CBDC가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야 하며, 열려 있고 투명하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CBDC가 국경을 넘어서도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해야 하며, 국제 통화·금융시스템에 해로운 여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천명했다.

G7 재무장관·중앙은행장들은 성명에서 "디지털 화폐·결제의 혁신은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며 CBDC가 현금을 보완하고 유동성, 안전한 결제자산, 결제 시스템의 기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CBDC로 인해 "상당한 공공정책 및 규제 이슈가 제기된다"며 아직 G7 중 CBDC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국가는 없고 정책의 잠재적 영향을 신중하게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7은 어떤 국제적인 스테이블코인 계획도 법적, 규제·감독 관련 요건을 해결하기 전에는 실행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와 같은 기존 법정화폐나 상품에 가치를 연동시킨 가상화폐로,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가상화폐의 약점인 심한 변동성을 보완한 것이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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