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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죄지었지만 판결 인정 못 해” ‘박사방’ 조주빈 추정 편지 온라인서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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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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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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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형을 선고 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주빈 42년형 소감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확산됐다.

조주빈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편지에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내가 가진 불안은 전적으로 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만일 우리의 법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진실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이었다면 내 안에 형성된 감정은 불안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을 테니 말이다”고 썼다.

이어 그는 “애석하게도 우리의 법은 실체 진실을 포기하길 택하고 말았다. 범죄 집단이라는 허구의 혐의 하나 걸러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3심제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눈먼 법은 현실을 보지 못한 채 아무 상관없으며 무엇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휘둘릴 뿐이었다”며 “이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목을 끌었던 거의 모든 사건을 관통해 온 우리 법의 고질적인 악습이 발현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는 “피해자를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껏 쓰레기 같은 판결 앞에 이를 부득부득 갈며 평생을 원통해했는가”라며 “얼마나 많은 오판이 무려 기소·1심·2심·3심의 허울 좋은 제도하에서 빚어졌던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의 죄목에 대한 부분도 “10월14일, 선고 날인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내 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판결은, 이 비참한 선물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나는 죄를 지었다.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다. 다만 우리 법이 부과한 혐의로서는 아니다. 그 누구와도 범죄 조직을 일구지 않았다. 누구도 강간한 바 없다. 이것이 가감 없는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편지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난 6월 조주빈 아버지가 공개한 조주빈의 반성문 필체와 해당 손편지 글씨체가 비슷하고 대법원이 조주빈에게 징역 4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지난 10월14일은 조주빈의 생일이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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