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권 신청 미충족률 84%…3억3150만원 결제 진행
사진=머지플러스 |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머지플러스의 머지포인트 구매 카드결제 할부항변권 신청자 중 84%가 항변권을 반려 당해 구매금액을 내고 있으며, 약 3억315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할부항변권 충족 조건에 제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카드사 7곳의 머지포인트 구매 결제액의 항변권 신청현황에 따르면, 머지플러스의 대규모 환불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달 기준 신한·삼성·국민·현대·BC·롯데·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에 카드결제 할부항변권을 신청한 고객 수는 2604명이고 항변 신청을 한 액수는 4억992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머지포인트에 대한 카드결제 할부항변권 신청 고객중 84%에 해당하는 2202명의 할부 항변 신청이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됐으며, 3억3150만원의 금액이 결제 처리가 이뤄지게 됐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KB국민카드의 항변 신청자는 834명이며 신청금액은 1억15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카드가 538명에 9850만원, BC카드가 315명에 569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농협카드의 경우 23명의 고객이 840만원 상당 결제액에 대해 항변권을 신청했으나 아직 농협카드 측에선 청구유예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된 고객현황도 KB국민카드가 798명에 1억490만원의 금액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카드가 456명에 7280만원, 비씨카드가 284명에 4710만원의 금액이 반려됐다.
항변권 적용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할부 항변 신청의 반려율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할부항변권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선 적용대상 할부계약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일시불이거나 체크카드 결제인 경우 등을 포함해 결제액과 할부 기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항변권 성립이 되지 않아 잔여 결제가 진행된다.
할부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 할부계약기간 중에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 계약 무효·취소·해지된 경우나 상품·서비스의 전체(일부)가 계약 기간까지 공급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행사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머지포인트가 항변권 적용대상과 적용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할부 항변에 관한 금융분쟁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항변권 신청이 거절된 고객에 대한 대책이나 결제 취소 및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머지포인트의 판매는 중단된 상황인데 다수의 고객들이 몇 만원이나 몇 개월 차이로 카드 결제금액을 계속 내야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을 비롯해 공정위 등 관련 기관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결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재호 의원은 “머지포인트와 같이 판매가 중단되고, 사용처가 급감하는 등 갑작스런 사태가 촉발된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중요하다”며, “부당한 원인으로 문제가 되는 상품권이 생길 시 할부항변권 적용 조건을 완화하거나 일시불 고객을 포함해 결제 대금에 대한 합리적 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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