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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기억 안 나요"…만취 상태로 5개 범죄 저지른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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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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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도주 과정에서 훔쳐 운행하다 전복된 택시 /사진=뉴스1(남동소방서 제공)


만취 상태로 어린이집에 무단 침입했다가 택시를 몰아 달아나다 경찰관에 상해를 가하고 끝내 차량 전복사고로 검거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건조물 침입, 도주, 자동차불법사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5시 22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어린이집에서 2층 비상계단 출입문을 열고 침입했다가 방범 장치가 울려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붙잡혔다. 그 뒤 경찰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3분 만에 인근 택시회사 차고지에서 운전사 없이 시동이 걸려 있던 택시를 몰고 달아나려다 이를 막는 경찰관을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도 입혔다.

그는 택시를 몰아 100m 정도를 달아나다 도로 경계석을 받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207%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린이집 침입과 관련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추워서 어린이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또 "(도주와 관련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지난 2017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각 책임을 인정하고, 건조물침입죄와 자동차불법사용죄 관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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