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무능 아니면 배임"…李 "직원 추가 의견 미채택이 왜 배임이냐"
李 "해당 조항, 삭제 아닌 간부들이 안받아들인 것"…'유동규 임명'도 공방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사업 협약에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재명 지사의 배임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과 그가 대장동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성남시와 별도로 구성한 TF의 성격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하다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설계자가 죄인이다', '설계자는 착한사람'이라는 논쟁도 이어졌다.
◇ "무능 아니면 배임" vs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배임이냐"
야당 의원들은 민간사업자 폭리의 빌미가 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락 경위와 이 지사의 책임을 놓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지사는 "응모 공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다"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겠냐"며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 그게 배임이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맞서 이 지사는 "확정이익을 받는 게 시 방침이었고 도시공사를 따라야 하는데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나누자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하면 들어줘야 하지 않겠냐. 결국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고…."라며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창기인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 작성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보고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포함됐으나, 7시간 뒤인 오후 5시50분에는 이 내용이 없어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해 야당 측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정회 중 페이스북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을 '미채택'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에 정정을 요청했다.
◇ "유동규 임명에 언질 줬나"…"역량 안돼 사장 안 시켜"
야당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 임명 과정과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근무 시 구성한 TF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 지사를 추궁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공단본부장 임명 후 업무와 상관없는 기술지원TF를 꾸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개발계획을 짰다. 공식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임명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임원추천위원회 권한이었던 모양인데 그분에게 물어봐라"라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TF를 구성한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환수계획을 유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성남시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다. 유동규에게 그런 정도 역량 있으면 내가 사장 시켰을 텐데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켰다"고 했다.
◇ "작은 확정이익 설계한 자가 죄인"…"죄인이 아니라 착한사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총 1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라며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는 것을 꼭 말하라고 했다.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맞섰다.
그는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천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 20년이 넘도록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게 1천700억원 밖에 안 된다"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한다는 지적을 강하게 반박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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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과 그가 대장동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성남시와 별도로 구성한 TF의 성격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하다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설계자가 죄인이다', '설계자는 착한사람'이라는 논쟁도 이어졌다.
미분양 물량 변화 자료 들고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 "무능 아니면 배임" vs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배임이냐"
야당 의원들은 민간사업자 폭리의 빌미가 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락 경위와 이 지사의 책임을 놓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이냐"며 "유동규인가, 정진상(전 경기도 정책실장)인가,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다그쳤다.
이 지사는 "응모 공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다"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겠냐"며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 그게 배임이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맞서 이 지사는 "확정이익을 받는 게 시 방침이었고 도시공사를 따라야 하는데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나누자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하면 들어줘야 하지 않겠냐. 결국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고…."라며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협약이 돼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 게 문제가 있냐 없냐'고 금융권에 물었더니 자기들이 배임에 걸린다고 하더라"고 하자 이 지사는 "우선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모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면, 그걸 받아주면 은행이 배임이 된다"고 동조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창기인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 작성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보고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포함됐으나, 7시간 뒤인 오후 5시50분에는 이 내용이 없어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해 야당 측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정회 중 페이스북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을 '미채택'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에 정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미채택 이유로 "3개 응모 업체 가운데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 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 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과정에서 채택 안 됐다"고 해명했다.
질의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 "유동규 임명에 언질 줬나"…"역량 안돼 사장 안 시켜"
야당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 임명 과정과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근무 시 구성한 TF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 지사를 추궁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건축회사 운전기사 두 달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경력이 전부인데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됐다. 당시 황인상 성남시 행정국장이 공단 이사장 대행이었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명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며 "이들에게 (유 전 본부장 임명에 대한) 언질이나 요청한 적이 없나"라고 따졌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공단본부장 임명 후 업무와 상관없는 기술지원TF를 꾸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개발계획을 짰다. 공식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임명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임원추천위원회 권한이었던 모양인데 그분에게 물어봐라"라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TF를 구성한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환수계획을 유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성남시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다. 유동규에게 그런 정도 역량 있으면 내가 사장 시켰을 텐데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켰다"고 했다.
질의하는 심상정 (수원=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2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 "작은 확정이익 설계한 자가 죄인"…"죄인이 아니라 착한사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총 1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라며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는 것을 꼭 말하라고 했다.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맞섰다.
그는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천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 20년이 넘도록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게 1천700억원 밖에 안 된다"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한다는 지적을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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