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최저임금 영향 모니터링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고용 영향 의견 갈리지만, 특정 업종·계층 부정적 영향 상당”
“특정 영역 부정적 영향 대책 필요”…내년 최저임금 9160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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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코로나19로 고용위기까지 닥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고용에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노벨상 연구주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에 영감받아 우리나라도 우수 연구자들이 최저임금과 고용영향평가를 두고 좋은 의견 쏟아지고 있다”며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자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그럼에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해서 특정 계층, 업종, 한계상황에 처한 영역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원래 코로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던 업종에서 타격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고용 미친 영향 중립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영역에 고용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건 대책 마련할 필요 있다고 본다”며 “이런 부분 악화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에서 440원(5.1%)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다. 그러나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수준인 1.5%로 떨어졌다. 내년도 5.1%까지 합쳐 5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7.2%를 기록했다. 이는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4년간 인상률인 7.4%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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