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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내달 중순부터 유류세 15% 인하 가능성…휘발유 ℓ당 1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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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순을 기점으로 정부가 '유류세 15% 인하'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인하 전례인 7%와 10%, 15%, 법정 한도인 30% 중 현 상황에서 15%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지난 유류세 인하 시기인 2018년의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 수준에 도달한 데다 이번엔 원화 약세마저 동시 진행되는 만큼 7%와 10% 카드는 효과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경우를 대비해 법상 최고한도인 30% 인하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이런 측면을 고려해 15% 인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례에서 벗어나 20%를 선택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10월 셋째 주(10.18~22)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ℓ당 1천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천609원입니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시기는 내달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지만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를 고려할 경우 절차를 가장 앞당기면 11월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유류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여유 있게 포괄하는 4∼5개월이 검토되고 있으며,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같은 시기부터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동절기를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 LNG 가격 폭등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036460]가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할당관세율을 0%를 적용하면 적자 누적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곧 도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는 이번 주 부처 협의 등 절차를 마쳐야 인하율 및 적용 기간이 정해진다"면서 "다만 결정 이후 시행까지 행정절차는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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