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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출 한파 오나…한도 줄고 돈 빌리면 처음부터 원금 상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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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실수요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는 풀었지만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라는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 대출 한파가 몰아닥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모레(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은행에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라면서 "다음 주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으로,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데, 이번 보완대책에서 적용 시기를 대폭 앞당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현재 DSR 규제 비율이 60%인 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발이 거셌던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도 제외했습니다. 대신 시중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등 관리가 보다 엄격해집니다.

아울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계 부채에 대한 총량 관리 강화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는 조기 DSR 규제에 대출 심사까지 강화됐고, 정부가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4%대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가 조기 확대될 경우 은행으로서도 대출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어 대출의 문은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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