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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중국, '가정교육 의무' 법제화 해…자녀 교육 잘못하면 부모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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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정 교육 의무를 법제화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오늘(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가정교육촉진법 제정안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1차 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시행을 앞둔 가정교육촉진법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가정교육 실시를 책임진다'고 명시했다.

또한 가정교육촉진법으로 인해 향후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 시 부모와 후견인이 동시에 처벌, 추가 가정 교육을 강제로 받게 됩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심각한 불량 행위나 범죄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를 훈계하고 지도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 즉, 자녀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면 학교나 법집행기관이 학부모를 훈계 또는 지도함으로써 사실상의 책임 추궁을 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초·중·고교는 학생이 교칙, 기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제지·지도하는 한편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맞춤형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또 미성년자의 부모 등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당, 국가, 인민, 집단, 사회주의를 사랑하고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관념을 수립하고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기르며 애국심을 함양하도록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방침을 어길 시 각 학부모와 후견인은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1000위안(약 18만3000원)의 벌금, 5일 이하의 형사 구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가 미성년자의 공부와 휴식, 오락과 신체단련 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미성년자가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을 예방하라는 내용도 법에 들어갔습니다.

부모가 별거 또는 이혼할 때도 협력해서 가정교육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에 포함됐으며, 가정 교육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폭행한 부모 등 보호자는 관련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고도 규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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