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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두 달간 전화금융사기범 3천22명 검거…172억 불법 환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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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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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기망 통신수단 유포사례 / 사진 = 경찰청 제공


오늘(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3천22명을 검거하고 172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수단별로는 대포폰이 2만739대로 가장 많았고 대포통장 2천908개, 불법 중계기 192대, 불법 환전 행위 9건(총 172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8∼9월 대비 대포폰은 1천810%, 대포통장은 9% 증가한 수치였고, 대포폰의 경우 알뜰통신사(70%)와 KT(25%)가 많이 적발됐으며 개통 방법은 선불폰·유심칩이 다수(69%)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까지 계좌 이체형 수법이 대다수였지만, 대포통장 발급 심사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해당 수법은 줄고 인출(대면) 편취형 수법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대포폰 6천189개를 개통하고 5천810회의 미끼 문자를 발송한 문자 발송 업체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다량 유포한 앱 개발자를 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외국인(36%), 법인(19%)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 비중이 55%를 차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포통장은 개설 기관별로 보면 농협 515건(18%), 국민은행 456건(16%), 기업은행 403건(14%) 등에서 다수 발생했고, 개설 명의는 개인(74%), 법인(25%) 순이었고 법인의 경우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통장을 개설하는 사례들도 확인됐습니다.

일명 '불법 변작 중계기' 범죄로 외국에서 걸려오는 인터넷 전화 발신 번호를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는 것은 물건을 택배로 받아 사무실에 설치(58%)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단속이 강화되자 차량이나 산길, 공사장에 이동형으로 설치하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불법 환전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피해금을 해외 범죄조직에 보낸 경우로, 단속 결과 9건에 대해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으며 불법 환전 금액은 17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최근 특별 단속으로 전화금융사기 발생이 3월 4천17건에서 9월 1천812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문자 발송 대행이나 채권추심 업무 등을 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알리며, 본의 아니게 가담한 경우 특별 자수 기간(2022년 1월 11일까지) 제보하면 처벌을 감면해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억 원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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