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계정 해킹범죄 월평균 242건
해외 플랫폼 환불·수사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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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박모(36) 씨는 이달 13일 퇴근길에 계속해 울리는 휴대전화를 확인하고는 놀라 얼어붙었다. 하지도 않은 게임 속 아이템이 연이어 결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급하게 통신사를 통해 결제를 차단했지만 10분 남짓한 시간에 이미 약 43만원이 빠져나간 뒤였다. 통신사에서는 중국 쪽에서 박씨의 구글 계정을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백한 범죄라 판단해 결제 창구인 구글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구글 측은 ‘범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박씨는 비슷한 피해를 본 경험자의 도움을 받고서야 구글로부터 환불 받을 수 있었다. 박씨는 “다행히 퇴근길에 문자를 확인해 막았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금전 피해가 엄청났을 것 같다”며 “만약 나이드신 분이 피해자라면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박씨 사례처럼 온라인 계정 해킹 피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과 같은 플랫폼사들의 계정 보호대책과 함께 이용자 개개인의 노력도 당부된다.
올해 1~9월 경찰청에 접수된 전국 해킹사건 건수는 2185건으로, 월평균 약 242.7건이었다. 월평균 건수만 비교하면 지난해 264.6건(전체 3176건)에 비해 줄었지만 2019년 222건(전체 2664건), 2018년 181.5건(전체 2178건)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게임 사기의 경우도 2019년 7687건에서 2020년 9109건으로, 기타 인터넷 사기도 2019년 3만7325건에서 2020년 3만9906건으로 늘었다.
온라인 카페에는 계정 해킹 문의만 약 3000건이 넘게 올라와 있다. 올 6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방송인 김준현 씨가 약 100만원에 가까운 소액 결제 피해를 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다.
피해를 보더라도 환불 받기는 굉장히 까다롭다. 피해는 구글 계정 해킹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국내 플랫폼과 달리 이용자의 결제정보 등을 미리 저장해놓으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용자와 전화 상담을 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해외 플랫폼 특성상 국내 수사 당국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해외에서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경찰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면 원칙에 따라 환불을 안내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달했다. 김환희 인터넷피해구제협회 대표는 “해외 업체들이 계정 해킹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첫 번째로는 구글 등 플랫폼사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해외 플랫폼사에 대해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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