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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中企 "52시간제 어렵다" 호소에 특별연장근로 年 15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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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지속되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기업이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하도록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 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R&D)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 기간 연장은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때 적용된다.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 채용과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는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적용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애로 해소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빠르게 늘었고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응과 인가 사유 확대 등의 영향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인가 건수는 2018년 204건에서 2019년 90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204건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4380건(9월 말 기준)이 인가돼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고용부는 기간 연장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점검 결과 법 위반이 문제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크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뿌리기업 등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킨 사례를 모아 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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