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기업이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하도록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 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R&D)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 기간 연장은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때 적용된다.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 채용과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는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적용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애로 해소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빠르게 늘었고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응과 인가 사유 확대 등의 영향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인가 건수는 2018년 204건에서 2019년 90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204건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4380건(9월 말 기준)이 인가돼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고용부는 기간 연장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점검 결과 법 위반이 문제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크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뿌리기업 등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킨 사례를 모아 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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