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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달 8일부터 '백신 미접종' 외국인 항공 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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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18세이상 성인, CDC·WHO 승인 백신접종 완료시 미국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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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덴버공항.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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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오는 11월 8일부터 항공편을 통해 자국을 입국하는 외국인(비시민권자)을 대상으로 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 의무화 방침을 적용한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이날 항공편 이용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포고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내달 8일 오전 0시 1분부터 미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들은 원칙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을 맞춰야 한다. 단 18세 미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달 8일부터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 18세 이상의 성인은 반드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백신 미접종 성인은 항공편을 통한 미국 입국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백신접종이 쉽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의료적 문제로 백신접종을 하지 못한 외국인,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17세의 외국인이 백신접종을 완료한 성인과 함께 입국할 때에는 출발 3일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혼자 여행하거나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성인과 함께 입국할 때는 출발 하루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세 미만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접종률이 10% 미만인 국가의 비관광 목적 여행자도 '입국이 시급하다'는 미국 정부 발행 승인 서류를 제출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는 약 50개국인 것으로 추산됐다. 항공사 직원 등 외국 정부 공무원과 직계 가족 등의 예외는 인정되나 이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규정한 마스크 착용·자가격리·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증명서 제출 등의 공중 보건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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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부터 74세 사이 고령자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된 5월 27일 서울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위탁 병원에서 AZ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이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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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CDC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시노팜·시노백 등 총 6종이다. 또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 완전 접종'은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2주가 지나야 하고,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포고문에 대해 "WHO와 CDC가 허가한 백신을 맞지 않은 외국인 대부분으로부터 미국(입국)을 봉쇄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이 해당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다. 또 미국 도착 후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진행도 요구했다.

CNBC에 따르면 1년 이상 국경 재개를 주장했던 항공사, 호텔, 여행사 등 관광업계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크게 반겼다.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경영진은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별 여행금지 지침을 백신접종 요건으로 대체할 거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예약자가 급증했다"며 새로운 규정에 따른 수요 증가를 기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솅겐조약에 가입한 유럽 26개국과 영국, 아일랜드, 중국, 인도,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33개국에 대해 최근 14일 이내에 이 나라에 머문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미국 이민자·시민권자 등 합법적인 영주권자들이 해상 또는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받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캐나다 또는 멕시코의 육로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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