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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전세 추가대출땐 DSR에 원금 적용.. 연말까지 "미리 받자" 가수요 늘듯[가계부채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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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 확대
시중은행들 "상담만으론 한계"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1금융권과 2금융권의 반응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시중은행들은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 반면 저축은행 등은 시중은행만큼의 규제는 안 받는다면서 안도하는 모습이다.

■은행, "준비 없는 규제에 혼란"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선 지난 4월에 나온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전면 확대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총량 관리 시행 이후 이번에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앞당겨 차주별 DSR을 전면 확대하면서 점진적 도입이라는 정책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고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플랜B에서 언급된 추가관리 방안은 정책방향성을 제시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예상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지만, '전세대출 취급 후 추가대출 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 적용' 등 파격적인 방안이 담겨 있어 이를 적용하기 전 대출을 미리 받아두기 위한 폭발적인 가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전세자금대출 특성상 대출 만기가 짧고 대출 원금이 많아 DSR에 대출 원금을 적용할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차주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재무상황 노출을 꺼리는 국내 대출상담 관행상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대출상담 직원의 역량만으로 상담 과정에서 이를 파악,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후 여신상품 권유 시 적합성, 적정성 평가는 주로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계약체결 목적, 신용도, 소득, 부채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 중 부채 현황은 신용정보원 정보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나 예금 등 타금융기관 수신 현황은 고객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2금융, "타격 크지 않아"

반면 2금융권은 이번 대책에 대해 대체로 안도하는 모습이다. 지표상으로는 DSR 수준이 강화됐지만 당초 예상처럼 1금융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상황을 피했기 때문이다. 업권 내부 수익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큰 타격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대체적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40%로 DSR 규제를 받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의외였다"면서 "영업에 영향은 좀 있겠지만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DSR이 개인차주의 한도를 규제하는 것일 뿐 금융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2금융권에 속한 금융사들은 개인 한도가 줄어들 뿐 여전히 중금리 대출 부문에서 많은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박리다매식 영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와 집값 상승 등의 요인으로 대출 수요 역시 여전히 막대한 상황이다. 주요 대형사의 경우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총량 한도도 넉넉한 편이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1월에 총량규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영업환경과 수익전망이 바뀔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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