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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내년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DSR 40%'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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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총 대출이 2억원을 넘게되면, 대출 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대출은, 담보를 잡거나 보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이젠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소득을 따져 보고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건데요, 이 규제는 가계 부채 급증에 따라 당초 전망보다 6개월 당기고, 확대해 시행하는 것 이기도 합니다.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제 2금융권 대출도 옥죄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