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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번엔 받을 수 있을까"…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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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되는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가능하다.

◆소기업·소상공인 80만곳에 2조4000억원…식당·카페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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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폐업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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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다.

전체 지급액은 2조4000억원으로, 1곳당 평균 3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 대상은 62만곳이며 지급액은 1조8000억원이다. 정부가 미리 계산해놓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할 경우 빠르면 신청 당일, 늦어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곳으로 73.6%를 차지하고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이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체 보상 규모는 2조4000억원 정도다.

◆ 내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신청...첫 나흘간은 '홀짝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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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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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된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첫째날과 셋째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째날과 넷째날엔 짝수인 사업자가, 그 이후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속보상은 다음 달 3일부터, 확인보상은 10일부터 할 수 있다.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7일 오전 8시 문을 여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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