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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전세대출, 보증금 오른 만큼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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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세대출 3원칙 본격 시행

대출 시점도 잔금일 전까지만으로

케이뱅크만 1주택자도 비대면 대출


한겨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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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은행에서 임차보증금(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잔금 지급일 이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들의 경우 온라인 비대면 대출은 어렵고 직접 은행 창구를 찾아가야 한다.

이달 중순 은행들이 금융당국과 가계대출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합의한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이 27일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실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전셋값이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올랐을 때 여태까지 기존 전세대출이 없는 사람은 전셋값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셋값 증액분, 곧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똑같이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더라도 기존 대출금이 있다면 추가 대출 가능 금액은 더 적어질 수 있다. 기존에 3억원 대출을 받아 4억원짜리 전세를 살던 사람이라면 전셋값이 2억원 올랐다고 해도 전셋값(6억원) 80%인 4억8000만원에서 기존 대출금(3억원)을 뺀 나머지 1억8000만원까지만 대출이 된다.

이뿐 아니라 기존에는 잔금일이나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일 가운데 더 빠른 날짜로부터 세 달 안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잔금일 전까지만 대출이 된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철저한 심사를 위해 원칙적으로 대면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지난 15일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금융당국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3대 원칙’에 합의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은 제외하면서도 급격한 전세대출 증가세는 막기 위해 세부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이미 케이비국민은행은 지난 9월 말부터, 하나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은행들의 경우 27일부터 3대 원칙을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5대 은행 뿐 아니라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인터넷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대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경우 오프라인 점포가 없어 ‘대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 대출을 아예 중단했고, 현재 무주택자의 전세대출만 운영하고 있다. 다만,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기존과 같이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은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1주택자 대면 대출 원칙에서 케이뱅크를 제외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론 대면 창구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여러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철저히 심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출범한 토스뱅크는 ‘전세대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올해 대출 한도(5000억원)가 초과해 대출 상품 판매를 연말까지 중단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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