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금융위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철수는 정부 인가 대상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업 대상 축소는 폐업으로 볼 수 없어”

‘소비자 불편 최소화’ 조치명령 발동


한겨레

씨티은행 누리집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는 폐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 뒤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해 기업고객에만 주요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은행법 55조 상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은행법 55조1항은 은행이 ‘해산·폐업’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분할·합병’할 때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

금융위는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행위는 인가 대상이라고 법률에 명시돼있지만 ‘일부 폐업’에 관한 언급은 없으므로,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씨티은행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씨티은행이 조치명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사실상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법상 폐업 인가 요건은 ①은행의 경영·재무상태 등에 비춰 부득이할 것 ②예금자 등 이용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③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등이다.

금융위는 과거 은행의 영업 축소·철수 사례와 이번 씨티은행 소매금융 철수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었던 에이치에스비시(HSBC)가 국내 11개 지점 가운데 10개 지점을 폐쇄할 때는 은행법 58조1항에 따른 ‘외국은행지점 폐쇄 인가’를 받았고, 은행법 55조1항에 따른 ‘폐업 인가’는 받지 않았다. 금융위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폐쇄는 법률에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영업대상 축소는 명시적 인가 근거가 없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2005년 하나은행이 자산운용회사 업무를 폐지하기 위해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당시 하나은행이 겸영업무로 하던 자산운용업 전부를 폐지하겠다고 인가 신청한 경우로, 영업대상을 축소해 금융업을 지속하는 이번 씨티은행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씨티은행이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4년 한미은행을 인수했다. 씨티은행의 주요 자산(대출채권·유가증권·파생상품·신탁) 총액은 68조6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소매금융은 20조8천억원(30.4%)이고, 기업금융은 47조8천억원(69.9%)다. 임직원은 3500여명으로, 회사는 현재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