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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쟁점별로 분리해 처리한다. 이르면 11월 중 라임판매 증권사·은행사 제재가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라임,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등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일정에 따라 심의해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 징계가 이르면 다음달 중 결론날 수 있다.
다만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주요국 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부실 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중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심 판결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조치가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해 관련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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