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은 현재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과 관련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나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부실 판매에 대해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우리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상태로 금융당국의 관련 제재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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