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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뉴스나이트] 이철희 정무수석 "전두환 씨의 국가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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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은 국가에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 대해 장례를 집행함으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국가장법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가장의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국가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