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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법원 "미통당, '세월호 발언'이유로 차명진 제명한 결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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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416연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총선 정당-후보자 약속운동 결과 발표 및 19인 후보자 낙선과 투표참여 호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4.16세월호참사 진실 은폐 및 왜곡한 19명의 후보자를 발표했다. 2020.4.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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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1대 총선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제명된 차명진 전 의원이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인 차 의원 의 손을 들어줬다.

차 전 의원은 방송 토론회에서 세월호 여성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족인 남성들이 세월호 시설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논란 끝에 당에서 제명됐다.

차 전 의원은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동시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법원서 인용돼 차 전 의원은 출마할 수 있었지만 낙선했다.

1심은 "차 전 의원이 이 사건 탈당 의결 후 미래통합당에 탈당 신고서를 낸 이상 이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스스로 탈당했기 때문에 제명에 대한 적법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명 결의는 무효임"라고 판단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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