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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사위 대선후보 된 날 법정 출석한 윤석열 장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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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전 동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공방

연합뉴스

증인 신문 출석하는 윤석열 장모
(의정부=연합뉴스) 5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법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5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5일 장모 최모(74)씨는 자신이 연루된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최씨의 전 동업자이자 최씨와 함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안씨는 최씨와 함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행사하고 차명으로 부동산 등기한 혐의와 함께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단독으로 위조된 잔고증명서 1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부탁했다"고 주장하고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말하면서 법정에서 서로 다투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따로 재판을 받는 최씨에게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경위에 대해 주로 질문했다.

최씨는 과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2012∼2014년경 안씨가 알려준 부동산 정보들을 기록해둔 수첩이 있다며 들고나왔다.

최씨는 "잔고증명서는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여주기만 한다고 했다"며 "캠코에서 일하다가 관뒀다고 거짓말을 한 안씨에게 다 속았다"고 주장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44)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최씨는 "(김씨는) 일을 지시하는 사이는 아니고, 부탁하는 사이라고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최씨는 신문 내내 "구체적인 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모두 안씨를 믿고 진행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씨가 답변할 때마다 안씨는 최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이 눈을 질끈 감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와 김씨에게 "피고인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지만 증인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소한 거짓말을 하다가 대세를 그르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재판의 증인 신문은 무려 5시간가량이나 계속됐다. 안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안씨는 재판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나는 잔고 증명서 필요도 없었는데,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씨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온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9월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최씨는 최근 석방 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어 검찰에서 보석 취소 신청을 낸 상태다.

최씨는 또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미 경찰은 두 차례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최근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최씨의 사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본경선 최종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하면서 국민의힘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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