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세입자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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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SGI서울보증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발맞춰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보증 중단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선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이달 초 금융위원회가 구성한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 발족 후 고가 전세에 보증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에 상한선(수도권 5억원)을 두는 것과 달리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이곳에서는 고가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SGI서울보증은 검토 일정이나 기준 금액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고가 전세'의 기준은 보증금 9억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는 주택 가격인 15억원에 전세가율 60%를 적용한 값으로, 금융당국도 이 기준을 한때 검토했다.
SGI서울보증이 9억원 이상 전세에 보증을 중단한다면 특히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상당수는 세입자가 보증기관의 보증을 전제로 이뤄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의 평균 전세가는 이미 6억5720만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증금 9억원이 넘는 전세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은 월 약 300건이다. 세입자들이 대출한도까지 채워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최대 1조8000억원을 대출할 수 있다. 9억원이 넘는 전세 SGI서울보증의 보증 잔액은 1조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임대차 3법', 부동산세제 변화로 전셋값이 폭등했는데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금리를 더 부담하고서라도 다른 대출로 조달하려고 해도 다른 주담대와 신용대출은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 규모가 2억원(7월부터 1억원)을 초과할 때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돼 고소득자가 아니면 수억대 대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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