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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부동산 투기 직원 월급 50% 삭감...이달 특별 명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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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제 7회 LH 혁신위원회서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등 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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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진행된 제 7회 LH 혁신위원회 모습. /사진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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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하는 등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LH는 지난 5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현준 사장 취임 후 일곱 번째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 및 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LH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정기 위원회를 개최해 △내부통제 강화 △공정성 및 윤리 강화 △조직, 인사 혁신 △국민신뢰 회복 등 4개 부문으로 자체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자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강화해 '금품, 향응수수, 횡령, 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 가능하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또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종전 기본 월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LH는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가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강력한 승진 제한 제도도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적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한다.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선정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준용해 올해 12월 중으로 'LH 외부인 접촉 관리 지침'을 신설하고, 행동강령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관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혁신위원회, 준법감시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등 내외부 감시, 감독 및 자문기구를 신설하고 투기 재발방지를에 힘쓴다. 내부적으로는 전문 변호사를 활용해 청렴관련 상담, 신고를 담당하는 '안심 신고제'를 운영하고, 익명성이 보장된 내부신고센터 'LH 청렴 대나무숲' 등을 통해 내부 신고 제도를 활성화한다.

한편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LH 혁신위원회를 통해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도심복합개발 등 업무 분야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LH가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 국민신뢰 회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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