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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부동산투기 직위해제시 월급 절반 삭감"… LH ‘고강도 인사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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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사장 취임 후 7번째 혁신위
취득제한 위반자 승진 제한·취소
법무사·감평사 전관특혜 차단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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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이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되면 월급의 절반을 감액하고 특별 명예퇴직을 단행하는 등 고강도 인사 혁신안을 내놨다. 특히, LH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접촉도 원천 차단하는 신고제도 도입한다.

■부동산 투기 직원 '월급 50% 감액'

LH는 지난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현준 사장 취임 후 7번째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인사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는 기준을 더 강화했다.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가 가능하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종전 기본 월급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감사과정에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승진 심사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진 과정에 외부위원이 과반 수 이상 참여하는 외부 검증위원회를 운영해 투기 행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LH는 인적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한다.

LH는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선정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또,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LH는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기준을 상향하고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을 신설했다. 또 소송을 통해 벌점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소제기 중 LH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LH 출신 법무사·감평사,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기능조정과 연계해 1단계 조직 슬림화로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주거복지·주택공급·균형발전 등 역할에 집중하도록 핵심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한다. LH의 설립목적과 연관성 미흡, 타기관과 기능 중복,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24개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이관·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LH는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본사 조직 효율화 △내부통제.안전강화 △주거복지 등 공공성 강화 △현장 실행조직 강화 △사업조직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아 현재 본사 조직을 축소 개편할 예정이다. 2·4대책 등 정부 핵심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 현장 조직과 사업단위 중심으로 조직 기능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지난 7개월 동안 LH 혁신위원회에서 투기 재발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다뤘던 여러 혁신과제들이 LH의 경영 사업 전반에 확산돼 전 임직원이 공정, 청렴, 윤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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