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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정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연말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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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한 긴급대책의 하나로 8일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착수했다.

정부는 요소·요소수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이나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대한 고시'를 이날 0시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가 이전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