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트럭들이 요소수를 넣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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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8일부터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착수했다.
정부는 요소·요소수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이나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대한 고시'를 이날 0시부터 시행했다.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날 0시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그리고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지난해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올해 들어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수입·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물가안정법)와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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