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요소수 품귀 현상

오늘부터 요소수 사재기하다 걸리면 징역 최대 3년 "무관용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7일 오전 서울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요소수 공급난은 중국이 원료인 요소의 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인데 사실상 중국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을 경우 지금과 같은 공급난이 수개월 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 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수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2021.11.7/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요소수 대란이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8일)부터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유통 행위 단속에 나선다. 수입·제조·유통업자가 이를 어기고 매점매석에 나서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늘부터 경유차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유통 행위를 막기 위한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은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다. 적용대상자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등이다.

지난해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는 조사당일 기준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신규 영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 불법유통 행위로 본다. 올해 신규 사업자는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하지 않는 행위다. 당국은 법위반 사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주관한다. 산업부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경찰 24명이 참여해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요소수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심이 되는 제품 시료를 시험·분석한다.

환경부는 단속대상 업체수를 약 1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유통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또 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불법유통 행위를 벌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신고하면 판매량과 재고량, 판매처 등을 적극 확인해 담합·매점매석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와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