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8일)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앞서 경찰청과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의 요소수 사재기 단속 고시 기한에 맞춰 오는 12월 말까지 특별 단속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각 지역 환경청에 경찰관을 파견해 매일 합동 점검에 나서고, 각 시도경찰청은 요소수 제조?유통 등 업체를 확인한 뒤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주무부서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만큼, 각 환경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사재기 정황을 확인한 뒤 즉각 고발 요청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수본은 또, 요소수 관련 범죄 첩보를 강화하면서 인터넷 사기 등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하고 시도경찰청 단위에서도 수사가 미진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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