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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요소수 품귀 현상

"소변으로 만들 수 있다" 요소수 대란에 '거짓 정보'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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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만드는 법' 루머 무분별 확산

불법적으로 제조·유동하면 현행법 위반 사항

전문가 "요소수, 개인이 만드는 것 차량 고장 원인 될 수도"

아시아경제

한 유투버가 요소비료에 정제수를 타 직접 요소수를 만드는 모습./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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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로 곳곳에서 혼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요소수를 직접 만드는 방법까지 확산하고 있다.

비료를 이용해 요소수 만드는 법을 공유하는가 하면, 소변으로 요소수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는 요소수를 개인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차량 고장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4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요소수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요소비료에 정제수를 타고 전동드릴로 섞어 직접 요소수를 만드는 과정을 시연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요소수 만드는 법을 알아냈다"며 "요소비료와 정제수의 비율만 잘 맞추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이 만든 요소수를 "내 차에 넣지는 않겠다. 내가 만들었지만 아직은 불안하고, (차에) 채워놓은 요소수가 있어 아직은 보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 댓글에는 "발암물질이 나올 것 같다" "검증이 된 게 맞느냐"며 우려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아이디어가 좋다" "좋은 정보 감사하다" 등 호응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이 밖에도 "소변을 이용해 요소수를 만들 수 있다" "수돗물이나 정제수로 대체할 수 있다"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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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진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한 요소수 제조업체 앞에 '요소수 물량이 소진되었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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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는 디젤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액체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의무 장착하는 차량의 경우 요소수가 부족하면 운행이 불가능하다.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장기화하면 디젤 차량이 대부분인 화물차·구급차·소방차 등은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요소수가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은 현재, 개인이 요소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짓 정보'까지 확산하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요소수를 개인이 직접 제조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요소수를 불법으로 제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사받지 않은 요소수를 공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검사받지 않은 요소수인 걸 알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지난 8일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의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합동단속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전문가는 요소수를 개인이 만들 시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추후 차량 고장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난 5일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요소수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절대 권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며 "제조법은 간단하지만 정밀하게 설계된 SCR 장치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물에 불순물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돗물, 지하수 등을 사용할 경우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SCR에 어느 고장이 생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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