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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n번방' 문형욱 징역34년·'박사방' 강훈 징역15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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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유포…대법 "박사방 범죄집단" 재차 인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24)과 '부따' 강훈(20)에게 항소심에서 내려졌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일명 '갓갓')의 상고를 기각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