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때문에 횡단성 척수염 진단받으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지난 8월12일 AZ 백신 2차를 맞으신 친정아버지께서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고, 얼굴과 손을 제외한 하반신 전체가 마비돼 거동을 못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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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에 따르면 아버지 B씨는 백신 2차 접종을 맞은 당일부터 오한, 구토, 식욕 저하, 발열, 복통, 설사 등 복합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갔다. B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으나 이후로도 상태가 좋지 않아 결국 응급실에 방문, 링거를 맞고 귀가조처 했다.
A씨는 “친정아버지가 계속 잠만 주무셨다. 잠이 깨서 잠깐 기대고 앉아계시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픽픽 쓰러지듯 옆으로 몸이 기우셨다”라며 “그러더니 또 피곤하다며 주무시고, 이후 다시 깨시더니 사람도 못 알아보고 여기가 어디냐며 사람, 장소, 시간인지를 전혀 못 하시고 눈에 동공도 풀리셨다. 안 되겠다 싶어 급히 병원으로 가서 검사하니 패혈증이란 진단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병원에서) 하루 이틀만 늦었어도 큰일날뻔했다더라. 패혈증 진단을 받아서 신속히 치료해 증세는 호전됐지만, 갑자기 다리에 감각이 없고 손이 저리다고 하시고 머리도 자꾸 아프다고 하시더라”며 “검사하니 처음엔 뇌수막염이라고 그러더니 이젠 횡단성 척수염 상·하반신 마비라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A씨는 “8월 25일 입원하시고 9월 15일 퇴원하셔서 그 당일 바로 재활병원에 입원해 재활 운동을 하고 계신다”며 “현재까지 병원 입원비, 치료비, 간병인비 등 거의 1000만 원을 냈다”고 토로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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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백신을 맞으라고 해서 맞았고 그로 인해 부작용이 생겨 졸지에 중증 장애가 되셨는데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고 기다리란 말만 하고 있다. 정말 이렇게 마냥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하나”라며 “저희 서민들은 피가 말라간다. 자꾸 인과성 따지지 말고 멀쩡하던 사람이 저렇게 됐는데 하루빨리 보상을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A씨는 “저희 친정엄마는 하루하루 병원비 치료비 걱정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신다. 이러다가 저희 엄마도 잘못된 선택을 하실까 불안하고 걱정된다”며 “못난 자식들 만나 저희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 현실을 그냥 넘어가지 말아달라”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은 소방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공상)을 인정받았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간호조무사가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현재까지 5200여 명이 피해보상을 신청한 가운데 2406명이 보상결정이 이뤄졌고 지금까지 51명이 의료비 지원이 확정돼 9명이 의료비를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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