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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갑론을박 대장동특검…당장 수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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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은 준비에만 53일 걸려 …오늘 출범해도 수사 착수 내년에나 가능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정치권이 연일 기싸움을 벌이면서 역대 14번째인 '대장동 특검팀'이 출범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특검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특검 도입을 압박한다. 여당은 검찰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특검 논의를 할 수는 있다며 피하지 않고 있다.

특별검사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에서 검사 대신 외부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맡기는 제도다.

국회가 합의해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을 구성해 특검법이 정하는 기간과 수사 범위 안에서 의혹을 파헤치게 된다.

최근의 예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파헤친 박영수 특검팀 등이 있다.

대장동 특검법이 상정·통과된다면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와 '옷 로비' 사건 특검 이후 14번째 특검팀이 만들어지게 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여야가 어렵사리 특검 도입에 합의한다고 해도 특검 임명과 수사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통상 특검은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가운데 임명하는데 여기까지 2주가량이 걸린다.

특검 임명 후에는 수사 시설 확보에 특검보와 파견검사 인선, 수사팀 구성까지 준비작업에도 20일 정도가 더 든다.

실제로 그간의 사례를 보면 특검법 통과 후 출범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은 53일, 국정농단 특검은 37일, 드루킹 특검은 44일이 흘렀다.

따라서 지금 당장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특검팀의 수사 착수는 내년 1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수사를 진행한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넘겨받는 과정도 필요해 소환 등 본격적인 조사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특검법에 명시되는 특검의 수사 기간은 여야 합의에 따라 30∼70일 사이로 정해져 왔다. 만약 기한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0∼30일 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

국정농단 특검이 70일, 드루킹 특검이 60일 활동한 선례를 볼 때 각종 의혹이 산적한 대장동 수사의 경우 특검 도입부터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내년 3월 대선 이후에야 수사 결과를 내놓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을 도입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이 있다. 사안마다 국회가 일일이 특검법을 만들 필요 없이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면 곧장 특별검사 추천 절차가 시작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는 여야가 '조건부 특검'이나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동시 특검' 등을 주장하며 본격적인 논의보다는 서로를 향한 정치적 압박에 치중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2일 조건부 특검 수용론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철저한 검찰 수사,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취지"라며 속도를 조절했다.

박범계 장관 역시 특검에 회의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어 상설특검법이 가동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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