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는 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해서는 업무일부정지 6월을,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반포WM센터 폐쇄 및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를 각각 의결했다.
총수익스왑(TRS)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금감원 감사 결과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과태료 18억원, 업무일부정지 6월의 제재를 받게 됐다. KB증권에 대해서도 5억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펀드 판매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KB증권에 대해 과태료 1억44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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