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결정에 게임업계 “환영”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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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됐다. 게임 업계에서는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의 위축을 불러왔다며 폐지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따라 청소년 게임 규제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임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체부 소관 제도다. 매출 300억 원 이상 게임업체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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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에 게임업계 전체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라며 “(제도 폐지로 인해)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랜 시간 함께 목소리를 내준 게임 이용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신속한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정부 및 국회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10년간 묶여있던 족쇄가 풀리는 느낌”이라며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 트렌드가 모바일로 옮겨갔는데 이제 PC 온라인 게임 개발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마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게임 산업이 PC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 비중이 높아진 만큼 PC를 규제하는 법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국내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 PC 온라인 게임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게임에 대한 이슈를 법으로 규제하는 발상을 버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조성준 기자 (tiati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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